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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31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518호, 2018.12.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ㆍ신고 서류 제출 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어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 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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