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07 00:00:00

지정번호

(유효기간)

기관명

(대표자)

업무범위

품목

검사

항목

10

(‘19.1.7.

‘22.1.6.)

오에이티씨

(방상구)

자가품질위탁, 수입검사,

수거검사

위생용품 관리법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

이화학,

미생물





첨부파일 : (공고)190107_위생용품+시험검사기관+신규+지정.hwp
목록
다음게시물 ▲ 2019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
▲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이전게시물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지원 한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