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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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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09 00:00:00

1. 개정 이유

최종식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품목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가공보조제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Blakeslea trispora에 의해 제조되는 β-카로틴을 신규지정하기 위하여 정의 신설 및 α-아밀라아제의 정의에 제조균주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규산마그네슘에 한하여 건조감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프로필렌글리콜9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 “α-아밀라아제2품목의 정의 개정

. “규산마그네슘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메타중아황산나트륨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_일람표_201901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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