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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최종식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품목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가공보조제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Blakeslea trispora에 의해 제조되는 β-카로틴을 신규지정하기 위하여 정의 신설 및 “α-아밀라아제”의 정의에 제조균주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규산마그네슘”에 한하여 건조감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프로필렌글리콜” 등 9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다.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라.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마. “규산마그네슘” 등 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바.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사.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_일람표_201901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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