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
가. 지원대상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축산물)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나. 사업예산 : 66.0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6억원)
다.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첨부파일 : 2019년+「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사업계획+공고+제2019-02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