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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수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업체 신규 등록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용량 검사 주체를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확인 규정 신설(안 별표 10) 1) 수출업소 코드가 중복 등록 되어 있을 경우 부적합 수입수산물 관리대상에서 해당 수출업소 누락 우려 2) 수출업체에서 신규등록 요청시 기존 등록업체 중복여부 확인토록 규정 명문화 3) 담당공무원의 중복등록여부 확인을 통해 수출업체 적정 관리 가능 나.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개선(안 별지 제7호) 1) 현재 수입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가 수입관리부서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방청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필요 2) 수산물 내용량 검사를 지방청 상황에 따라 수입관리부서 또는 분석센터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3)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선정의 효율성 제고 다.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 점검결과 통보서 등 서식 신설(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별지 제9호, 안 별지 제10호) 1)「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동일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규정을 확인해야하는 불편 초래 2) 업무상 타 규정(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있는 관련 통보서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동 고시에 관련 서식 신설 3) 서식 확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별표2)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 개정고시에 따른 변경 조항 정비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변경된 조항을 고시에 수정하여 반영 3)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정비로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