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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장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16 00:00:00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이유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안 별표2)



첨부파일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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