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이유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안 별표2)
첨부파일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