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포장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16 00:00: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폐기물과 그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중에서도 제과점업의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전지류를 재활용한 잔재물에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첨부파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신규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 이상)
▲ 2019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계획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이전게시물 ▼ 「제품의 포장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