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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규정 마련
1)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과 동일한 HACCP 기준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으나, 식품과 다르게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해서도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체에서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 및 축산물의 HACCP 유예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1) 정기 조사평가 일정을 사전 통지함에 따라 HACCP 적용업체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기록,관리를 위변조하는 등 행정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에 실시하도록 사후관리 방법 개선 필요
2)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평가까지 확대하여 불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HACCP 조사평가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업체의 HACCP 기준 상시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첨부파일 :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