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 대상 : ‘18년 총 매출액(100억원 이상)에 따라 신규 해썹 의무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 ‘18년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 ’19.1.1.부터 의무적용 대상
□ 유예 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기간이 타당한 경우 HACCP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간(최대 6개월)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경우
※ 인증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 제출
|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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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1] ② HACCP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서식 2] - 현황 및 계획 관련 증빙자료 첨부(교육 수료증, 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사진 등) ③ 영업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 구비서류 미흡 시 1차 보완요청, 2차 기각처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
□ 추진일정
❍ 유예 신청서 접수 : 2019. 1. 18.(금) ~ 1. 31.(목)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19. 2. 18.(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관리팀에 우편 접수
❍ 접수처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 043-928-0147 / 0152 / 0153)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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