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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 이상)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18 00:00:00

유예 대상 : 18 매출액(100억원 이상) 따라 신규 해썹 의무적용 대상* 되었으나 HACCP 인증 준비 기간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 ‘18년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 ’19.1.1.부터 의무적용 대상

유예 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기간이 타당한 경우 HACCP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간(최대 6개월)

유예기준 적용범위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경우

  인증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처리절차

  (영업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 제출

   

 

< 구비서류 >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1]

HACCP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서식 2]

  - 현황 및 계획 관련 증빙자료 첨부(교육 수료증, 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사진 등)

영업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구비서류 미흡 시 1차 보완요청, 2차 기각처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 사유‧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결과(승인 또는 기각) 영업자에게 통보

추진일정

  유예 신청서 접수 : 2019. 1. 18.() ~ 1. 31.()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19. 2. 18.()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관리팀에 우편 접수

  접수처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 156

     ( 043-928-0147 / 0152 / 0153)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첨부파일 : haccp의무적용+유예공고(식약처+공고+제2019-0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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