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오는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1월 22일: 법정기관 대상, 1월 23일: 민간기관 대상 ○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기관 역량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주요 내용은 ▲‘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입니다. ○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수행해 오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습니다. ○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 ○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 ○ 아울러,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