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오는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1월 22일: 법정기관 대상, 1월 23일: 민간기관 대상 ○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기관 역량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주요 내용은 ▲‘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입니다. ○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수행해 오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습니다. ○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 ○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 ○ 아울러,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