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 의견제출 : 2019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재입법예고(식약처+공고+제2019-03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