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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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물 보고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2-07 00:00:00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다.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라.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마.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함.

  □ 의견제출 : 20193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식약처+공고+제2019-05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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