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나.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
다.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1)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2)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디클로베닐 등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19-7호,+201901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