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 미역귀 납, 카드뮴 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2-05 00:00:00

  □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나.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

    다.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1)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2)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디클로베닐 등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19-7호,+20190131).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심사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HACCP 심사업무 매뉴얼 개정 토론회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도 위생등급 지정 받을수 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한 위생을 더욱 강화할 계획
이전게시물 ▼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물 보고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