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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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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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도 위생등급 지정 받을수 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2-18 00:00:00

주요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신청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 일반음식점 영업자

   · 개정안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의견제출

  : 20192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중독예방과장)에게 의견 제출


첨부파일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19-08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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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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