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HACCP 농장인증과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
□ 신청기간 : `19.3.2. ~ 3.20.
□ 지원금액
: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실적 × 축종별 지급단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 접수처
: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첨부파일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하세요, 보도자료(농촌정책국, 2.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