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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가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3-05 00:00:00



주요내용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도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을 위한 평가표 개정

  

   · "지정기관" 용어 정의 변경

     <개정전>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후>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별표 1-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매우 우수)의 현황표

  

   · [별표 1-2]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우수)의 현황표

  

   · [별표 1-3]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좋음)의 현황표

 


시행일 : 2019.03.0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가능((전문)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019-14호, 2019.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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