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도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을 위한 평가표 개정 · "지정기관" 용어 정의 변경 <개정전>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후>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별표 1-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매우 우수)의 현황표 · [별표 1-2]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우수)의 현황표 · [별표 1-3]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좋음)의 현황표 □ 시행일 : 2019.03.0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가능((전문)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019-14호, 2019.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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