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가능
- 가열여부 상관없이 갈비가공품 적용 가능
※ “갈비가공품” 정의 : 식육의 갈비부위(뼈가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정형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가열 등의 가공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 일반증류주 제조시 과일 또는 곡류에 따라 메탄올 규격 적용
※ 메탄올(mg/mL) : 1.0 이하(다만, 곡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은 0.5 이하)
- 냉장보관하여야 하는 세척란은 물로 세척한 달걀로 한정 등
□ 시행일 : 2019.03.0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