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축산물 HACCP 의무작업장 유예기간 부여, HACCP 조사·평가 불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기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 불시에 조사평가
- 개정)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평가까지 확대하여 불시 실시
□ 시행일 : 2019. 03. 0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2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