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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조사·평가 법적 근거, 축산물작업장 HACCP 의무적용 유예 규정 HACCP 고시 반영(「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 제2019-12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3-11 00:00:00

주요내용

   : 축산물 HACCP 의무작업장 유예기간 부여, HACCP 조사·평가 불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안 제4조제3)

     -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기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 불시에 조사평가

     - 개정)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평가까지 확대하여 불시 실시

 

시행일 : 2019. 03. 0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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