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조)
-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 삭제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안 제28조)
-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 제한 할 수 있는 조례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이양
□ 의견제출
: 2019. 04. 1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 제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10호, 2019.03.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