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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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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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제한 조례제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3-12 00:00:00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

     -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 삭제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안 제28)

     -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 제한 할 수 있는 조례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이양

 

의견제출

  : 2019. 04. 1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 제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10호, 2019.03.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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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 가능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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