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다른 영업자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31 00:0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4. 하목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에게 판매를 금지(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