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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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시 우대조치사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1-01 00:00:00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27(우대조치)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완화

2) HACCP 적용업소(품목)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3) SMART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 허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조치

5) 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 및 식품·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대조치


적용예,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시, 학교 및 군 급식 납품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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