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우대조치)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완화
2) HACCP 적용업소(품목)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3) SMART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 허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조치
5) 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 및 식품·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대조치
※ 적용예,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시, 학교 및 군 급식 납품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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