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0조(교육훈련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훈련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상 | 교육훈련 | 비고 |
신규 | 정기 |
1 | 영업자 | 2시간 | - | 식약처 공인 교육훈련기관 |
2 | HACCP 팀장 | 16시간 | 4시간 |
3 | 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 4시간 | 4시간 | 식약처 공인 교육훈련기관 또는 자체 교육훈련 |
1) 영업자가 HACCP 팀장교육을 받은 경우 영업자 교육 이수로 간주
2) 집단급식소는 위탁급식소 영업자나 설치 신고자가 신규교육 이수
3) 신규 교육훈련은 HACCP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인증일 이전 교육·훈련 이수도 인정)
4) 정기 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 또는 인증연도의 차기 연도를 기준으로 실시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HACCP 적용업소는 그 다음 연도의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을 면제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