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⑤에도 불구하고 멸균되거나 건조된 식육가공품, 또는 수분제거, 당분첨가,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 농축유류, 유청류, 발효유류, 치즈류, 버터류, 알가공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다.
식용란은 가능한 0 ∼ 15℃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장 보관된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 예외사항
-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에 한해서는 –9℃ 이하에서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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