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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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물검사 주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1-16 00:00:00

법적 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연 1(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는 반기 1) 외부공인기관에 검사 의뢰

HACCP 기준

     :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생물학적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를 윌 1회 이상 실시

 

- 채취장소 : 작업장 내 최종 수도꼭지 (기본 설정)

- 검사항목(외부공인기관 의뢰 또는 자체검사),일반세균(100 CFU/이하), 총대장균군(100중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100중 불검출)

-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수 있음


 

     <출처 : HACCP 평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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