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연 1회(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는 반기 1회) 외부공인기관에 검사 의뢰
HACCP 기준
: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생물학적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를 윌 1회 이상 실시
- 채취장소 : 작업장 내 최종 수도꼭지 (기본 설정) - 검사항목(외부공인기관 의뢰 또는 자체검사),일반세균(100 CFU/㎖이하), 총대장균군(100㎖ 중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100㎖ 중 불검출) -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수 있음 |
<출처 : HACCP 평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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