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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식품(축산물)과 유사유형, 동일공정일 경우 인증절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19 00:00:00
기존에 HACCP 인증받은 식품(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유사한 유형의 식품(축산물)에 대해서는 동일공정 유사유형 인증신청을 통해 서류심사*만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하며, 동일공정 유사유형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나, 영업자는 현장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CCP 관련 한계기준, 유효성 등 HACCP 7원칙 12절차에 맞게 운영 필요
 
기본요건
 
동일한 작업장일 경우 (허가증 시설배치도 기준)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 (자체 공정도 기준)
중요관리점(CCP)의 추가 및 변경이 없는 경우
- , 기존의 중요관리점(CCP)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인정
 
(기본요건 충족 하에) 유사유형 판정 기준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상 동일 유형에 속하는 경우
신청 품목이 기존 HACCP 인증제품의 원부재료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공정이 원부재료 제조공정을 포함하여야 함)
신청 품목이 기존 HACCP인증제품과 원부재료 함량만 차이나는 경우
·부재료에 차이가 있으나, 위해도, 제품의 유통보관 방법, 섭취
대상 등 제품 생산 공정 및 특성이 동일한 경우
기존 HACCP인증제품의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경우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HACCP 절차안내 민원서식 유사유형, 동일공정 신청서(식품, 축산물)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관련 근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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