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식품(축산물)과 유사유형, 동일공정일 경우 인증절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19 00:00:00
기존에 HACCP 인증받은 식품(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유사한 유형의 식품(축산물)에 대해서는 동일공정 유사유형 인증신청을 통해 서류심사*만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하며, 동일공정 유사유형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나, 영업자는 현장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CCP 관련 한계기준, 유효성 등 HACCP 7원칙 12절차에 맞게 운영 필요
◎ 기본요건
① 동일한 작업장일 경우 (허가증 시설배치도 기준)
②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 (자체 공정도 기준)
③ 중요관리점(CCP)의 추가 및 변경이 없는 경우
- 단, 기존의 중요관리점(CCP)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인정
◎ (기본요건 충족 하에) 유사유형 판정 기준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상 동일 유형에 속하는 경우
② 신청 품목이 기존 HACCP 인증제품의 원‧부재료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공정이 원‧부재료 제조공정을 포함하여야 함)
③ 신청 품목이 기존 HACCP인증제품과 원‧부재료 함량만 차이나는 경우
④ 원·부재료에 차이가 있으나, 위해도, 제품의 유통‧보관 방법, 섭취
대상 등 제품 생산 공정 및 특성이 동일한 경우
⑤ 기존 HACCP인증제품의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경우
◎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 유사유형, 동일공정 신청서(식품, 축산물) →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관련 근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