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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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대상업종 및 보고기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22 00:00:00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품목제조의 보고 등)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고시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보고기한 :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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