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대상업종 및 보고기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22 00:00:00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고시
○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보고기한 :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
○ 구비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