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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식품유형’으로 수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08 00:00:0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2021314일부터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식품유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으로 표시한 포장지의 경우, 수정 없이 소진 시까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향후, 새로 인쇄하는 포장지는 식품유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
축산물위생관리법부칙 <법률 제15487, 2018.03.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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