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식품유형’으로 수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08 00:00:0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2021년 3월 14일부터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도 ‘식품유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으로 표시한 포장지의 경우, 수정 없이 소진 시까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향후, 새로 인쇄하는 포장지는 “식품유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축산물위생관리법」부칙 <법률 제15487호, 2018.03.13.>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