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검체 채취방법과 최초 적용시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15 00:00:00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여야 합니다.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 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미생물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분 채취 시 오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 검사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위포장상태인 완제품 형태 그대로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으로, 영업자는 최초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