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통합인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23 00:00:00
'안전관리통합인증제’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 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
관련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