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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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30 00:00:00
인증사항 변경
- 중요관리점 추가삭제변경
- 소재지 이전
 
제출기한
- 변경 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인증변경 신청서
- 인증서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HACCP Plan(변경 전, )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뒷면))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3조제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7조의3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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