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30 00:00:00
● 인증사항 변경
- 중요관리점 추가․삭제․변경
- 소재지 이전
● 제출기한
- 변경 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인증변경 신청서
- 인증서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HACCP Plan(변경 전, 후)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앞, 뒷면))
●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