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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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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03 00:00:00
1.기능성 표시란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20.12.29. 고시 제정(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 식약처)으로 과학적 근거가 갖추어진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2.적용범위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있다는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 등에 적용됩니다.
- 고시에서 정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고 요건을 준수한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은 기능성 표시 가능
 
기능성 표시 제외 식품
아래의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류와 특수의료용도식품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 등 및 어린이”, “아동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법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 등
(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 등을 포함)
정제, 캡슐, 과립 또는 분말(스틱, 포형태에 한함), 스프레이형이나 앰플형 액상제품, 인삼 또는 홍삼 기능성을 표시하는 농축액 100mL 이하 파우치 제품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3.기능성의 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시형 원료 29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원료로 정한 원료들 중 일반식품에 배합하여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원료들입니다.
. 29종 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개별인정형 원료
 
04.식품 등의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기능성 표시식품 제조기준(안전 및 품질기준)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4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 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GMP)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은 제외
기능성표시 식품
식품위생법48조 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 제3항에 따른 HACCP 인증된 업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은 제외
 
기능성 표시식품 성분함량 기준
최소함량 기준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경우 1일 섭취기준량 적용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함
 
기능 성분의 성분 함량 유지
성분함량 유지
식품 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 마다 검사하여 기능성분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 사항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유통기한, 품목 보고번호 등의 의무표시사항을 표시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능성 내용(주표시면 표시)
기능성분 함량
1일 섭취기준량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공전 상 해당원료 주의문구)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주표시면 표시)
질병 예방 ·치료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균형잡힌 식생활 권장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
 
광고의 방법
기능성 광고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6.자료 공개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 자료 공개 범위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식품 위생법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adf.kfia.or.kr)에 아래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품명 / 업소명 /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기능성 표시 내용 / 과학적 근거자료
 
7.행정처분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1) 영업정지 7, (2) 영업정지 15, (3) 영업정지 1개월
- 고시 규정의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고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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