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03 00:00:00
1.기능성 표시란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20.12.29. 고시 제정(「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식약처)으로 과학적 근거가 갖추어진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2.적용범위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있다는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 등에 적용됩니다.
- 고시에서 정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고 요건을 준수한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은 기능성 표시 가능
● 기능성 표시 제외 식품
아래의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❶ 주류와 특수의료용도식품
❷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 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❸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 등
(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 등을 포함)
❹ 정제, 캡슐, 과립 또는 분말(스틱, 포형태에 한함), 스프레이형이나 앰플형 액상제품, 인삼 또는 홍삼 기능성을 표시하는 농축액 100mL 이하 파우치 제품
❺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3.기능성의 범위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시형 원료 29종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원료로 정한 원료들 중 일반식품에 배합하여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원료들입니다.
나. 29종 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개별인정형 원료
04.식품 등의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 기능성 표시식품 제조기준(안전 및 품질기준)
○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 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GMP)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은 제외
○ 기능성표시 식품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HACCP 인증된 업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은 제외
● 기능성 표시식품 성분함량 기준
○ 최소함량 기준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경우 1일 섭취기준량 적용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함
● 기능 성분의 성분 함량 유지
○ 성분함량 유지
식품 등에 함유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 마다 검사하여 기능성분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 기능성 표시식품 표시 사항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유통기한, 품목 보고번호 등의 의무표시사항을 표시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❶ 기능성 내용(주표시면 표시)
❷ 기능성분 함량
❸ 1일 섭취기준량
❹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공전 상 해당원료 주의문구)
❺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주표시면 표시)
❻ 질병 예방 ·치료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❼ 균형잡힌 식생활 권장
❽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
● 광고의 방법
기능성 광고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6.자료 공개
●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 자료 공개 범위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식품 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adf.kfia.or.kr)에 아래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❶ 제품명 / ❷ 업소명 / ❸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❹ 1일 섭취기준량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
❺ 기능성 표시 내용 / ❻ 과학적 근거자료
7.행정처분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고시 규정의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고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