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품변질 예방요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17 00:00:00
○ 식약처가 최근 5년간(‘16~’20)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10월에 식품변질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
○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습니다.
< 제품변질 예방요령 >
◇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
◇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 요청
◇ 구매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섭취, 개봉 후 남은 식품 밀봉보관
◇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변질제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로 신고
◇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보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