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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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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자주하는 질문5가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5-24 00:00:00
질문)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용수에 대한 검사는 어떤 것을 하면되나요?

답변)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실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셔야 합니다.(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는 반기 1회) 
또한 미생물학적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에 대해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근 새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HACCP인증 유형의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을까요?
 
답변) HACCP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 생산 병행 시, 미인증 제품 생산으로 인증제품 생산에 영항을 주거나, 교차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행요건에 관리 기준을 수립하시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체 제조 설비 공간 / 설비에 대해 세척 / 소독을 실시, HACCP인증 제품 생산 후 미인증 제품을 생산, 생산일에 차이를 두어 세척 소독 후 생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선행요건관리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질문) 직원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렵습니다.
자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라 집체교육이 지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료 배포를 통한 서면, 온라인 교육 및 개별 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육일지에 관련내용을 남겨주세요!

질문) 위생관리 관련 위생전실에 이물 흡입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요?
 
답변)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각 구역별 위생 수준과 오염발생 정도에 따라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 개인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이물흡입기나 에어 샤워기, 끈끈이 롤러 모두 작업자의 몸에 붙은 이물을 제거하여 제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구이므로 작업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게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작업장이 더워서 반팔 위생복을 착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선행요건에는 "작업장내에서 작업 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시에는 교차오염 및 이물 혼입의 우려가 없는 청결한 복장을 항시 착용해야하며 관리기준 설정 시 위생복의 경우 상(긴팔)/하의/짧은 팔일 경우 토시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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