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적용 업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01 00:00:00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아래의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HACCP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가공업소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 기타식품판매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소분업소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축산법]
○ 가축사육업
○ 종축업
○ 부화업
[사료관리법]
○ 사료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