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근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HACCP관련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 자체위생관리기준 2. 위해요소분석자료 3. HACCP관리기준서(중요관리점, 한계기준, 감시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근거 자료 포함) 4. CCP감시 기록(감시장비 교정기록 포함) 5. 개선조치 기록(한계기준 위반발생시 조치한 모든 기록 포함) 6. 검증기록 7. 자체평가 기록 8. 종업원 및 HACCP팀 구성원의 HACCP관련 교육․훈련 기록 9.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품 사후관리기록 10. 위해축산물 회수기록 11. 미생물검사 기록 12. 기타 시설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준 출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20년 HACCP 자주 묻는 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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