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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적용업소의 기록관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08 00:00:00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제8(기록관리)
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록을 할 때에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록이 작성일자, 시간, 이름 및 서명 등의 동일함을 보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전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출입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또는 시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식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에 근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HACCP관련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 자체위생관리기준
2. 위해요소분석자료
3. HACCP관리기준서(중요관리점, 한계기준, 감시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근거 자료 포함)
4. CCP감시 기록(감시장비 교정기록 포함)
5. 개선조치 기록(한계기준 위반발생시 조치한 모든 기록 포함)
6. 검증기록
7. 자체평가 기록
8. 종업원 및 HACCP팀 구성원의 HACCP관련 교육훈련 기록
9.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품 사후관리기록
10. 위해축산물 회수기록
11. 미생물검사 기록
12. 기타 시설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준
 
출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20HACCP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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