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6-27 00:00:00
▲시행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8호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7월 1일 제정‧고시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려는 해외제조업소
▲인증요건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하여 운용
* (선행요건관리기준)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 (식품안전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인증절차
○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인증서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절차】
▲조사·평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를 조사·평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 적합한 경우 인증을 유지하고, 부적합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