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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보관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0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 이물
(1) 식품은 다음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8. 1.2.1 .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신고 현황 및 원인 >
최근 5년간(‘16~‘20) 식품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의 41.4%가 벌레와 곰팡이*7~10월에 집중적으로 신고되었는데
- 이는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벌레와 곰팡이가 생육·번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19,571) : 벌레(5,495, 28.1%), 곰팡이(2,597, 13.3%), 금속(1,791, 9.2%), 플라스틱(1,515, 7.7%) 등의 순
 
벌레 이물은 커피, 면류, 시리얼류, 과자류* 등에서 신고가 많았고, 이는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이거나 단맛이 강해 벌레를 유인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커피 17.8%(980), 면류 13.4%(734), 시리얼류 7.9%(432), 과자류 7.8%(429)
- 원인조사 결과* 소비·유통단계 혼입이 제조단계 혼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관·취급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인조사 결과 : 소비·유통단계 혼입 14.1%(610), 제조단계 혼입 8.1%(352)
 
곰팡이 이물은 빵·떡류, 과자류, 음료류*에서 신고가 많았는데
- 원인조사 결과** 제조과정 중 건조처리 미흡이나 포장지 밀봉 불량 또는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공기 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떡류 17.8%(462), 과자류 16.8%(437), 음료류 15.2%(394)
** 원인조사 결과 : 제조단계 혼입 23.3%(453), 소비·유통단계 혼입 12.4%(241)
 
< 벌레, 곰팡이 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보관 요령 >
벌레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일부 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 등)는 비닐 포장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어
- 시리얼류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단맛이 강한 제품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닐로 포장한 면류, 과자, 커피 등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고,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의 경우에는 종이 포장상자 틈새 등에 벌레가 서식하다 혼입될 수 있어 제품을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틈만 있어도 외부 공기를 통해 유입되고 번식할 수 있어 빵·떡류, 면류, 즉석밥 등은 구입 전에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구입해야 하며
- 개봉 후 남은 식품은 잘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보관 시 제품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물 발견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의 정보(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신고*해야 하며
*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해당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 지난 5년간 전체 신고의 22.3%가 소비자의 이물 폐기·분실·훼손 등으로 원인조사 불가
- 조사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이물 등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벌레 이물과 같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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