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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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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HACCP 인증 및 연장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13 00:00:00
신청서 접수 : 인증 40, 연장 60
인증 신청 구비서류 : HACCP 인증 신청서, HACCP Plan,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연장 신청 구비서류 : HACCP 연장 신청서, HACCP Plan, HACCP 인증서,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5. 8. 18.>
 
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법 제48조의2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7.>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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