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17 00:00:00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해당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8조제8항제1호)(인증취소)
가.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라.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ㆍ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서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
바.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증취소)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시정명령)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법 제48조제8항제2호)(인증취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HACCP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8항제3호)(시정명령)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법 제48조제8항제4호)(인증취소)
5. 중요관리점 변경 또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8항제4호)(시정명령)
6. 위의 제1호마목, 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8항)(인증취소)
7. 제1호아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8항제1호)(인증취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48조제8항제1호의2)(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