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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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팀장 변경 시 교육 이수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27 00:00:00
식품 HACCP인증 이후 HACCP팀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HACCP
팀장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20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16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 받은 다음 해부터 연 14시간 이내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이후 HACCP팀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HACCP팀장은 이전에 HACCP팀장교육(16시간) 관련 이수증이 없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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