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팀장 변경 시 교육 이수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7-27 00:00:00
식품 HACCP인증 이후 HACCP팀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HACCP
팀장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16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 받은 다음 해부터 연 1회 4시간 이내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이후 HACCP팀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HACCP팀장은 이전에 HACCP팀장교육(16시간) 관련 이수증이 없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